특성화 계획 Q&A
[질의] 학부연구생 운영, 학과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
- 작성일 : 2025.03.28
- 조회수 : 67
- 작성자 : 최한빈
안녕하세요.
특성화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.
1.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로 운영되는 학부 및 석사 연구생 양성과 관련하여 선정된 학생의 최소참여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? 연구생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기간 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, 일정기간만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
2. 학과자율프로그램으로 학과 자율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,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턴십을 운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.
1)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못하는 경우, 학과 자율 인턴십 내 배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?
2) 학과자율인턴십 운영 중, 기관 내 사정으로 인해 표준 인턴십처럼 4주의 기간을 못채우게 되는 경우에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?
3. 취업성공지원과를 통해 이미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2025학년도 학과(전공) 주도 프로그램(캠프) 수요조사가 진행되어 예산 배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예산도 학과 특성화 사업의 예산 안에 포함이 되는지,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특성화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.
1.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로 운영되는 학부 및 석사 연구생 양성과 관련하여 선정된 학생의 최소참여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? 연구생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기간 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, 일정기간만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
2. 학과자율프로그램으로 학과 자율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,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턴십을 운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.
1)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못하는 경우, 학과 자율 인턴십 내 배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?
2) 학과자율인턴십 운영 중, 기관 내 사정으로 인해 표준 인턴십처럼 4주의 기간을 못채우게 되는 경우에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?
3. 취업성공지원과를 통해 이미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2025학년도 학과(전공) 주도 프로그램(캠프) 수요조사가 진행되어 예산 배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예산도 학과 특성화 사업의 예산 안에 포함이 되는지,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답변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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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로 운영되는 학부 및 석사 연구생 양성과 관련하여 선정된 학생의 최소참여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? 연구생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기간 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, 일정기간만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
> 일정기간만 참여하여도 됩니다.
2. 학과자율프로그램으로 학과 자율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,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턴십을 운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.
1)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못하는 경우, 학과 자율 인턴십 내 배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?
> 가능합니다. 지급방식 등은 추후에 정리해야될 듯 합니다. 예산은 감안해서 편성해 두시되 비목은 추후에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.
2) 학과자율인턴십 운영 중, 기관 내 사정으로 인해 표준 인턴십처럼 4주의 기간을 못채우게 되는 경우에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?
> 4주 기간을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.
3. 취업성공지원과를 통해 이미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2025학년도 학과(전공) 주도 프로그램(캠프) 수요조사가 진행되어 예산 배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예산도 학과 특성화 사업의 예산 안에 포함이 되는지,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> 취업성공지원과와 협의하여 배정금액을 조정한 상태이며,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더라도 학과 예산 안에 포함됩니다. 특성화학과에서 신청한 경우 선발절차없이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, 해당금액이 학과예산에서 차감되어 부서로 배정됩니다.최한빈 2025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