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 계획 Q&A
[질의] 학점, 학부연구생 양성 기준, 인턴십 운영 관련 내용
- 작성일 : 2025.03.26
- 조회수 : 58
- 작성자 : 이희철
학교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캠퍼스(학과)특성화사업_수정.hwp 파일의 내용 기반으로 질문 드립니다.
1. 1p 국립한국교통대 캠퍼스별 특성화 기본 방향>특성화학과의 학사구조 기본사항
-졸업학점 130학점은 전공·교양 학점 상관없이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하면 되는지요?
2. 13p 지산학연 협력 유형 지표의 ‘지역선도 산업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확대’ 내용 중 표 안의(석사1, 학부2)를 풀어서 이해하면 ‘교수 1인당 지원기간 내 석사 1명 또는 학부연구생 2명 양성’ 이 맞는지요?
3. 13p 학부연구생 양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? 15p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에서 설명하고 있듯(교연비 교육연구활동 절차 및 성과물에 준함) 학부연구생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를 하여야 ‘양성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, 아니면 학부연구생 등록 및 학생인건비 지급, 활동 내용 증빙으로도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.
4. 13p 지역산업체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(매년 3건 이상) 지표는 표준 인턴십(4주)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회에서 말씀주셨습니다.
-매년 3건 이상의 지표는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서 표준 인턴십(4주) 프로그램을 3번 진행해야 하는지요? 인턴십 수행완료 학생을 1건으로 판단해도 되는지, 또는 동일한 업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3건을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.
-현재 본교 링크사업단 홈페이지에 ‘표준현장실습학기제’ 소개가 있습니다.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는 ‘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75%이상 의무 지급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’ 강행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준수해야하는지, 아니면 학과에서 인턴십의 내용 및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-링크사업단에서 소개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준 인턴십(4주) 참고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캠퍼스(학과)특성화사업_수정.hwp 파일의 내용 기반으로 질문 드립니다.
1. 1p 국립한국교통대 캠퍼스별 특성화 기본 방향>특성화학과의 학사구조 기본사항
-졸업학점 130학점은 전공·교양 학점 상관없이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하면 되는지요?
2. 13p 지산학연 협력 유형 지표의 ‘지역선도 산업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확대’ 내용 중 표 안의(석사1, 학부2)를 풀어서 이해하면 ‘교수 1인당 지원기간 내 석사 1명 또는 학부연구생 2명 양성’ 이 맞는지요?
3. 13p 학부연구생 양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? 15p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에서 설명하고 있듯(교연비 교육연구활동 절차 및 성과물에 준함) 학부연구생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를 하여야 ‘양성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, 아니면 학부연구생 등록 및 학생인건비 지급, 활동 내용 증빙으로도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.
4. 13p 지역산업체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(매년 3건 이상) 지표는 표준 인턴십(4주)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회에서 말씀주셨습니다.
-매년 3건 이상의 지표는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서 표준 인턴십(4주) 프로그램을 3번 진행해야 하는지요? 인턴십 수행완료 학생을 1건으로 판단해도 되는지, 또는 동일한 업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3건을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.
-현재 본교 링크사업단 홈페이지에 ‘표준현장실습학기제’ 소개가 있습니다.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는 ‘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75%이상 의무 지급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’ 강행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준수해야하는지, 아니면 학과에서 인턴십의 내용 및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-링크사업단에서 소개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준 인턴십(4주) 참고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답변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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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p 국립한국교통대 캠퍼스별 특성화 기본 방향>특성화학과의 학사구조 기본사항
-졸업학점 130학점은 전공·교양 학점 상관없이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하면 되는지요?
> 학사운영규정의 범위에서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.
2. 13p 지산학연 협력 유형 지표의 ‘지역선도 산업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확대’ 내용 중 표 안의(석사1, 학부2)를 풀어서 이해하면 ‘교수 1인당 지원기간 내 석사 1명 또는 학부연구생 2명 양성’ 이 맞는지요?
> 맞습니다. 교육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교원이 해당 지원기간에 양성하면 됩니다.
3. 13p 학부연구생 양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? 15p 특성화교육연구활동비에서 설명하고 있듯(교연비 교육연구활동 절차 및 성과물에 준함) 학부연구생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를 하여야 ‘양성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, 아니면 학부연구생 등록 및 학생인건비 지급, 활동 내용 증빙으로도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.
> 활동비가 ERP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연구자로 등록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. 자세한 기준은 별로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4. 13p 지역산업체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(매년 3건 이상) 지표는 표준 인턴십(4주)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회에서 말씀주셨습니다.
> 현장실습은 대학차원에서 표준현장실습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, 학과에서 별로도 진행하는 경우는 학과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계획을 설정하셔야하는데, 자율현장실습 형식도 허용할 계획입니다.
-매년 3건 이상의 지표는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서 표준 인턴십(4주) 프로그램을 3번 진행해야 하는지요? 인턴십 수행완료 학생을 1건으로 판단해도 되는지, 또는 동일한 업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3건을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.
> 인턴쉽 수행완료 학생 1명을 1건으로 할 계획입니다.
-현재 본교 링크사업단 홈페이지에 ‘표준현장실습학기제’ 소개가 있습니다.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는 ‘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 75%이상 의무 지급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’ 강행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준수해야하는지, 아니면 학과에서 인턴십의 내용 및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>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학과에서 자율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표준현장실습이나 학과 자율 인턴쉽 모두 성과로 인정됩니다.이희철 2025.03.27